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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다.

factory504 2018. 3. 29. 01:08

 

제목: 미국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어떤 총기 사고가 발생해도 총기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1.역사적 배경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미국 정규군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민병대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정책 같은 억압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무기를 소지하고

만약 또 같은 일이 발생하면 모든 미국 국민은 억압에 항거한다는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민의 무기 소지는 당연하다.

 

 

2.사회적 배경

 

자기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기본 사상이 있어

경찰이나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무장(武裝)하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다.

 

또한 경찰력이 도시 이외에는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평원에 홀로 있는 농가(農家)를 상상해 보면)

무장한 강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소지한 총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무장한 강도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면 30분후에 경찰이 도착하는데

 총기가 없다면 자신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

 

 

3.현대적 배경

 

지금도 호시탐탐 독재자가 국민의 기본 권리(인권)를 짓밟을 경우

자유인으로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에서 한국처럼 독재나 불공정이나 집단 해고를 한다면

불의(不義)에 항거하는 것이 체질화된 미국인은 즉시 총기로 저항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인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그러므로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배경과 이유를 무시하고

미국이 여러 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한국의 노예들은 의문을 갖는데

제발 그런 무의미한 논쟁은 그만했으면 한다.

 

한국 언론도 미국의 총기 소지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밝혔으면 한다.

 

 

노예가 자유민으로 각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많은 독재 국가와 해당 언론은

절대로 미국의 실상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총기가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아닌 국가의 공권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총기 규제 거부는 당연하다.

도리어 총기 규제를 시도하면 분노한 미국 자유민에 의해 살해당할 각오를 해야한다.

(자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 염려가 있으니 당연히 저항하는 의미다)

 

 

미국은 총기 규제가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사람이 총기 소지를 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만약 총기 사고가 난 많은 미국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나 교사가 무장을 했으면 어떨지 궁금하다.

절대로 총기 난사는 없었고 그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역발상으로 모든 학생이나 선생이 총기로 무장해

비정상인 총기 살인범을 그자리에서 사살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한번도 자유민이었던 경험이 없는 동양의 많은 노예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관련 기사:

 

 

트럼프 "총기소유 보장 수정헌법 2조 절대 폐지안돼"

입력 2018.03.28. 22:57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3월 28일(현지시간)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무장으로 조직된 민병대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기사 주소: http://v.media.daum.net/v/20180328230300573

 

트럼프 "총기소유 보장 수정헌법 2조 절대 폐지안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

news.v.daum.net

 

 

 

 

 

 

※위 사진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관련 기사에서 퍼왔다)